남양주시복지재단 · 전국
溫누리 장학금 지급
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월 1일~ 25일 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5.09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溫누리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가구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 매월 1일~ 25일 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나눔사업부/031-524-9842
- 조회수
- 526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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