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 전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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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차운영부/031-560-1212
조회수
1,497
지원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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