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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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선정기준

○ (주소)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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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서비스명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군·구
남양주시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주소)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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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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