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1
- 부서명
- 시민안전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조회수
- 1,657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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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에 기술된 보상금액(100, 1000)의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시민안전관 · 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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