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원 ~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조회수
1,686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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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남양주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기간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65세 이상/미만구분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및 사망위로금 신청 조건 상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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