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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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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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사업운영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
조회수
5,873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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