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 전국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린이비전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지원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어린이비전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린이비전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남양주도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린이비전센터/031-560-1557
- 조회수
- 1,327
- 지원내용
-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시설별, 대상별 상이)
- 지원대상
- ○ 체험전시실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사계절썰매장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20%) ○ 놀자람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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