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사업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서비스목적요약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조회수
- 1,723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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