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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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서비스명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군·구
남양주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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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사업으로 개별 주민 대상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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