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 서비스명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시·군·구
- 남양주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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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사업으로 개별 주민 대상 신청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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