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 경기도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월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시·군·구
남양주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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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구체적 연령 기준에 대해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국 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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