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세대당 연 1회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17
부서명
정책기획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조회수
2,22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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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 031-59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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