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 전국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여객본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조회수
- 3,624
- 지원내용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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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객본부 · 한국철도공사/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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