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경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1:1 취업상담, 알선, 구직스킬 향상, 사이버교육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전역 후 3년 이내 □ 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알선 : 전담 상담사 1:1 배정·관리,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작성, 면접 등),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동행 면접, 취·창업 워크숍 등 - 사이버교육 : 1인당 12과목 이내(월 3과목 이내) 수강지원 * 기술 습득, 자격 취득, 어학 강좌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 초기상담 ▶ 목표설정 ▶ 사이버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경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키워드
교육지원
정책 설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으로 등록하였으나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상이자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전역 후 3년 이내 □ 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알선 : 전담 상담사 1:1 배정·관리,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작성, 면접 등),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동행 면접, 취·창업 워크숍 등 - 사이버교육 : 1인당 12과목 이내(월 3과목 이내) 수강지원 * 기술 습득, 자격 취득, 어학 강좌 등
주관기관
제대군인국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 초기상담 ▶ 목표설정 ▶ 사이버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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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조건 중 '전역 후 3년 이내' 항목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 및 확인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시스템 데이터상 연령(18세~34세)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령제한여부(sprtTrgtAgeLmtYn)가 N으로 설정되어 있고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연령 제한 적용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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