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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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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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회수
2,028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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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관리과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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