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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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후적응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428,090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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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제외 기준(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가구, 최근 2년 이내 지원 가구) 해당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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