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SOS 긴급복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120
- 조회수
- 8,431
- 지원내용
-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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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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