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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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조회수
2,367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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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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