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맑은물관리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조회수
- 2,367
- 지원내용
-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지원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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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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