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수
3,084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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