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스타트업 파크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기간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스타트업 파크
- 서비스목적요약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조회수
- 2,485
- 지원내용
-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 지원대상
-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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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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