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역구직활동비
- 서비스목적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조회수
- 84,681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직업안정기관 소개 및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의 구직활동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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