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역구직활동비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조회수
84,681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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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직업안정기관 소개 및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의 구직활동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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