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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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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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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신체건강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담당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요약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진폐근로자보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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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자 및 그 유족 대상 정책으로, 특수 업종(광업 분진작업) 및 유족 수급자격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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