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및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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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신청기간

2027년 예정

기타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키워드
교육지원
정책 설명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대분류
교육・직업훈련
중분류
미래역량강화
지원 내용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사업 기간 안내
2027년 예정
기타 사항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지원 규모
20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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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세부 신청 일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추후 확정 공고 확인 필요
  • 지원조건으로 언급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의 구체적 자격 판정 기준은 시행 시점 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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