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점수(초보, 유망, 선도)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30,000,000원 ~ 7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1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조회수
455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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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신청 공고로 정확한 신청 시작일/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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