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 전국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교육
소관 부처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담당 부서
디지털교육지원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대표 문의처
041-537-1485
요약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유형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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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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