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 전국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 소관 부처
-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 담당 부서
- 디지털교육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청소년
- 대표 문의처
- 041-537-1485
-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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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보장 결정 관련 세부 신청 절차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문의 필요
담당부서
국립특수교육원 · 041-53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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