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전국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도움센터(전국 약 394개소)를 통해 법률 지원, 상담 및 피해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여성안전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 조회수
- 2,886
- 지원내용
-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지원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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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eligibility_rules 필드 규격상 외국인 항목을 표현할 적절한 enum/field가 없어 규칙을 추가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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