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저출생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조회수
- 3,640
- 지원내용
-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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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조건은 필드로 제공되지 않아 제외 조건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자동 지급 대상인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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