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저출생대응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조회수
3,640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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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조건은 필드로 제공되지 않아 제외 조건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자동 지급 대상인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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