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 서비스명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실물바우처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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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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