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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신청기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기타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기간 안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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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이력 여부는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 확인 필요
  •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자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064-728-2684 / 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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