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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조회수
1,104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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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참여 여부 및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조건은 시스템 표준 필드에 대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시신청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4-71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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