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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HIV 감염인이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항공비를 월 1회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동부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부보건소/064-728-4205
- 조회수
- 1,096
- 지원내용
-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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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HIV 감염인 및 도외 의료기관 진료 내역 보유 조건은 정형화된 필드가 없으므로 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부보건소 · 064-72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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