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554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유형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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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 농업법인 출자금 3억원 이상, 조합원 10명 이상, 생산량 연간 60톤 이상 등의 세부 자격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44-201-223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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