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554
- 지원내용
-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지원대상
-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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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에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 농업법인 출자금 3억원 이상, 조합원 10명 이상, 생산량 연간 60톤 이상 등의 세부 자격조건은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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