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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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목적요약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센터
조회수
6,526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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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관할 고용센터 문의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세부 대상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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