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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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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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조회수
3,298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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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영업장(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의 구체적인 직업/업종 코드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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