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 전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기간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통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소관기관명
국가데이터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042-481-2293
접수기관
고용통계과
조회수
1,805
지원내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지원대상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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