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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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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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조회수
2,886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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