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조회수
- 2,886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지원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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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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