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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부 도약적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0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및 선발자를 대상으로 적금 가입 시 3년간 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추가 자격요건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신청기간
2026년 3월 이후 계속 시행 사업
신청방법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장기간부 도약적금
- 키워드
- 보조금,금리혜택
- 정책 설명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 주관기관
- 국방부
- 사업 기간 안내
- 2026년 3월 이후 계속 시행 사업
- 신청 방법
-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 신청 주소
- www.imnd.or.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 www.imnd.or.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imnd.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 등록기관
- 국방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이 '20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장교, 부사관)'로, 표준 직업/자격 항목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방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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