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신청기간

분기별 사전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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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복지교육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분기별 사전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조회수
2,017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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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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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법인/시설/단체 대상의 신청 사업으로 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분기별 사전신청으로 정확한 날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취약계층,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단체 등)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상세 자격은 원문 공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 · 042-7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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