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기간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2.16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접수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회수
2,013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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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간은 분기별 공모로 진행되어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일정 확인 필요
  • 지원대상(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자)의 세부 자격요건 및 사업 수행 주체 요건은 공모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1-8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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