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전국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은행별 고객센터
- 요약
-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소상공인지원(융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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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외 업종(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등) 해당 여부 및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한(일반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10인 미만) 관련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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