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 서비스목적요약
-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837
- 지원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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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법인 등 단체/법인이므로 개인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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