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전국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촉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18세~34세)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지원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추가 자격요건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참여 제한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제출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기타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키워드
- 인턴
- 정책 설명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대분류
- 참여・기반
- 중분류
- 청년참여
- 지원 내용
-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 심사 방법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 제출 서류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 기타 사항
-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참여 제한 대상
-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 등록기관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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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소관 위원회 제출 서류 —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 연장 인정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소관 위원회 각 부처별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모집 일정은 해당 부처 공고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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