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조회수
- 10,376
- 지원내용
-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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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록구 주민복지과 / 단원구 주민복지과 · 031-48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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