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9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조회수
921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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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결정문 소지자 및 무주택자, 새로운 월세 계약 입주자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지원 제외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 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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