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대상별로 10%~50%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50% 할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30% 할인 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20% 할인 대상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10% 할인 대상 : 병역명문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이용금액의 10%를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061-3414
- 조회수
- 1,148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이용금액의 10%를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지원대상
- 50% 할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30% 할인 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20% 할인 대상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10% 할인 대상 : 병역명문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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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장기 기증자, 자원봉사증 소지자 등 대상별 감면 비율이 상이하므로 상세 자격 및 구비서류는 방문 및 전화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02-206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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