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 전국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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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기술보증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서비스목적요약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조회수
1,400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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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부 · 기술보증부/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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