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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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심판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조회수
3,001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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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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