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국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산업보건실/052-703-0643
- 조회수
- 2,002
- 지원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