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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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의약품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서비스목적요약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회수
2,305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지원유형
기타||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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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자가치료용, 구호용, 연구시험용 등 목적 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정량적 자격 기준은 식약처 고시 제3조 등 관련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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