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의약품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서비스목적요약
-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접수기관
-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조회수
- 2,305
- 지원내용
-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지원대상
-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지원유형
- 기타||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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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자가치료용, 구호용, 연구시험용 등 목적 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정량적 자격 기준은 식약처 고시 제3조 등 관련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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