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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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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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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조회수
9,608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기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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