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아리랑상품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조회수
1,428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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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전입 후 연속 거주 조건 등의 세부 판단 기준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음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061-5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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